경남 창원시 진해구 대야남로 49 일대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발주하고, 철거시공사인 "청송건설(주)"가 철거 중인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사업부지 내 철거, 해체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 위반 신속한 행정지도 점검이 요망된다.
당해현장은 건축물해체의 기본 원칙인 가연성 폐기물은 가능한 한 수작업을 하여 우선 제거한 뒤 장비로 해체하기 때문에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임시보관관리를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매립 최종처리용 표지판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 3면이 벽이 있는 구조와 지붕(천장)이 있는 구조로 바닥은 우천 시에 침출수 방지를 위해 현장을 정리해서 덮개를 설치해놓아야 한다. 따라서 본 현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반복하여 위반하고 있다.
특히 단열재인 우레탄폼류 등은 따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중금속이 함유된 난해한 일반 건설폐기물로 ⓵고온 용융소각장에 (출구 온도 1200℃ 이상) 처리하거나 ⓶관리형 매립장에 최종처리 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며 종합 재활용 업체 시설허가기준이 까다로워 대다수가 불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현장 지도점검이 필수적이다. 폐콘크리트와 폐보드류(우레탄폼류) 등이 바람에 흩날릴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보관 상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온갖 종류의 건설 관련 기초 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관련 제조업체 그리고 공사와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다양한 처리업체 중에 특히 고비용, 고도의 기술과 반입요건에 부합하지 못 한 점을 알고도 근본 양심에 부끄럼을 감추고 불의와 타협하는 행위 등, 우리 주변에 허다한데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기초자치단체 환경 보호, 청소 행정 등 안전환경 전문인력"이 자주 급변하는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현장 지도 할 때 쯤 되면 보직을 변경해버려 민원 현장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대기업 앞에서 공권력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등 민원이 심각하여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등 사법기관에 고발하게 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환경과 안전은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을 인지한 후 행정지도 점검을 실행해야 하는데 눈감아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사례를 들면 수요일 민원접수, 목요일 검토, 금요일 연가, 주말 휴가, 다음 주 월,화요일에 가보겠다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 담당주무관들의 답변인 점은 자치단체 전반적인 현상이며, 첫째, 환경운동가들의 자질향상이 요구되고 둘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의 병폐가 환경처리비"적정예산"이 요구 되는데 대형건설 1군 건설사들이 환경비용 계상 없이 수주해 놓고 보자는 전문건설의 관리책임자들이 한결 같이 코로나 19를 원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숙명이란 점을 깨닫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다. " 환경보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정한 봉사다. 기업의 이윤추구와 구조적인 문제가 사회적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환경사각지대"의 대표적인 위반사례이나 심각성의 이유는 철거업체들이 환경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가 개입된 행태로 발주처(조합)의 적정처리비용을 운영 후원금 등으로 손익을 맞추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철저히 잘 지키도록 지도계몽이 시급한 현장이다.
환경의 3요소는 첫째 돈, 둘째 녹색기술, 셋째 시간이다.요즘 자본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다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제"가 보완 개선되지 않는 한 "환경법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병폐로서 동종업계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으로서 "환경관련실정법"을 전국 도처에서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지만 당해 현장은 상식을 뛰어넘는 무법천지 마구잡이 난장판으로 엉망인 점은 관할 자치단체 단속 공무원들과 짜고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가) 철거현장 울타리(휀스)의 가림 막이 현저하게 위반한 점
나) 광활한 철거현장 주변은 주거밀집지역과 어우러져 있는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명분으로 무법천지 난장판으로 경관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점
다) 건설현장의 얼굴이라고 하는 세륜장, 고압살수 시설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은 없고 사업부지 여기저기 유리섬유 잔재물이 널부러져 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근거 건설폐기물 보관관리기준을 위반, 같은법 시행령 제9조 5항(침출수 지표수관리), 6항 가연성, 비가연성 혼합보관 금지 등, 같은 법 제63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환경범죄가 완성된 사건현장을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관할 자치단체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단속하지 못하고 대기업 앞에서 약해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진해시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발주처 "대야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책임을 지고 철저한 철거현장 관리에 민원예방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장철거회사 청송건설(주)는 국가건설기술인자격증 소지자 현장소장(대리인)이 주민의 알권리인 표지판 기재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전체 감리인의 인적사항 및 원청 현장 관리감독자 의무기재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청 도시재생과 대야지구재개발팀은 원청 시공사 GS건설(주)가 착공계를 미루고 있는지 철거계약주체가 조합이라고 하는 임의단체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묻지 않은지 관리감독기관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원활한 행정 업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본다.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상식을 많이 벗어나 행정지도조치가 시급히 요망된다.
대기업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입법 취지에 어긋나 고의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얄팍한 수법을 뜯어고쳐야 선진환경 국가로 이륙할 수 있다. 돈 앞에서는 재벌이 도덕과 윤리를 외면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줄 우려가 곳곳에 발생하고 있어 증오의 대상이 되어 서글프다. 안전환경범죄가 완성될 가능성이 충분하여 추태를 보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
영남지역본부 윤관한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