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545번지 내 시공사 화승종합건설(주)에서 공사 중인 “우리엘전자(주) 고양사옥 신축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보관관리(처리)기준 위반 행정지도 조치 개선 시급!
당해 현장은 “건설폐기물 임시보관관리기준위반 법제13조 제1항”에 근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환경범죄가 완성된 사건 현장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단열재인 유리섬유, 우레탄폼 등은 중금속이 함유된 난해한 일반 건설폐기물로 ⓵용융소각로 (출구 온도 1200℃이상) 운영 소각장에 처리하거나 ⓶관리형 매립장에 최종처리 해야 하는 고비용처리로 골칫거리다. 당해 현장뿐만 아니라 대형 1군 건설사와 상장회사에서도 납품업체에 자재 사용 후 남은 자투리를 불법으로 떠맡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유리섬유와 석면은 구성분자 즉, 입자 크기로 분류하는데 석면은 0.02-0.03㎛이고 유리섬유는 0.04-0.05㎛이다. ㎛(마이크로미터)는 단위 기준이 백만분의 1㎜로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미경 가격이 수 억 원대에 이르고 있어 사실상 몇 군데 없다.
따라서 석면류는 지정폐기물이고 유리섬유, 우레탄폼 등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기준이 거의 같다. 수도권 매립지 등에 폐합성수지류 등과 혼합(일명 앙꼬)해 불법처리하고 처벌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위의 위반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양시 관계자의 현장방문지도가 시급히 요망된다.
환경지도전문위원/경기.인천지역본부 김민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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