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28번지 일원 LH공사가 발주하고 한신공영(주)와 E건설(주)가 시공중인
"웹툰융합센터 및 청년예술인 주택" 신축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부천시와 원미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하여 신속행정을 바란다.
한신공영(주)는 공사중 발생 된 "건설폐기물" 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지 않은 체 현장
여러곳에 방치하듯 늘어 놓고 있으며, "혼합폐기물" 로 배출 한다는 명목으로 섞이면 안되는
"지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을 마구 뒤섞어 놓아 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한신공영(주) 는 높아진 시민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여
제기 된 환경민원에 대하여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기 전에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향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
●폐기물관리법(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1.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1호
2.보관기준
건폐법시행령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3.벌칙조항
건폐법 제63조. 같은 법 제65조(양벌규정)
한신공영(주) 환경법위반현장 기동취재부 취재본부장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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