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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이앤씨(주),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현장
금호건설(주), 신동아건설(주)
기사입력  2022/04/19 [13:24]   운영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394일원 시공사 디엘이앤씨(주), 금호건설(주), 신동아건설(주)에서 공사중인 "고양성사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사업현장"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보완이 시급하다.

 

전국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기계장비는 250~300시간 운행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에근거 반드시 오일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확보와 건강확보 준수이행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면 처벌받는다. 안전건강확보 준수사항이 시급하다.그이유인 즉 ①Nox(질산화합물)②Sox(황산화합물) 등 배출 농도가 짙어 장비 마후라에서 나오는 연기 색깔이 새파라케 나오면 인체에 맹독성인 살인가스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여 "간접살인죄"로  중대산업재해환경범죄 관련수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폐오일은 "지정폐기물 처리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원청 시공사가 보관해야 한다. 세륜장이 없으면 공사장 출입하는 대형장비(덤프트럭)자재차량, 레미콘차량 등 미세먼지가 비산먼지(흙먼지)와 섞여서 독성가스로 변한다.하도급업체 장비사장에게 진정한 협조가 필요함(최저가 입찰 부활제도 문제점)

 

지정폐기물 오일필터 등을 건설현장 폐기물 적재함(압롤박스)에 투기하거나 식당에서 발생되는 음료.캔 등 일회용 종이컵, 페트병을 혼합하면 처벌 받을 수 있다(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혼합보관 위반). 차주가 폐오일을 여관 ,목욕탕, 찜질방 등에 연료유로 공급하면 원청 시공사가 환경벌점 부여와 함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근거: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관련 별표5 소각 또는 열분해(정체처분), 안정화처분

 

당해현장에서 발파시 폭팔물 취급인가자가 상주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위반하여 인허가시 제출했던 허가증 임대료 대체하지 말고 반드시 소장 인적사항을 표지판에 게시해야한다.화약관리대장(매일 사용하고 남은 화약)을 철저히 관리하여 "경기지방경찰청 방범기획과"에서 정기 지도점검때 발파에 필요한 모든장비의 "성능시헙인증서" 제출과 작동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저소음 발파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용지출이 많아 환경과 경제가 공존해야 하는 민원 즉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 장비가 오작동 될 경우 최하 3천만원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환경지도위원 손희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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