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오포읍 신현리 623-1외 15필지 내 시공사 선원건설(주)에서 공사중인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공사현장"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요망된다.
1. 당해 현장에서 터파기공사 직전 토양시료 채취하여 성분분석결과 우려기준이내라고 발주처 경기도 광주시 담당 주무관은 외부로 반출 재활용 사토처리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하도급업자는 훗날 오염 토양 불법처분 행위자 처벌 등 책임 추궁이 두려워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건설폐토석"을 영제4조 제1호 “바” 목의 용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盛土(성토)용,복토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건설공사를 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성토용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 "농지법시행령 제 2조 제3항"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3. 성토, 복토, 인허가된 건설공사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으로 5%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와 흙.모래.자갈 분리 선별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의 정밀한 정확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사토처리를 강행할 경우 환경 관리규정에 따른 실정법을 크게 위반하여 상상할 수 없는 민원이 폭발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좀 늦더라도 친환경건설에 명예훼손 되는 일 없기를 간망합니다.
환경지도위원/수도권북부 부장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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