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고읍동 14번지 외 1필지 내 시공사 부길종합건설(주)에서 공사중인 "양주 세종메디컬센터 신축공사현장"환경기초시설위반 신속한 지도점검이 요망된다.
당해현장은 환경법을 고의로 위반하여 주변여건이 좋든 나쁘든 반복해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 강력한 "행정지도조치"가 시급하다. "건폐법제13조 ①항"을 위반한 소각폐기물을 드럼통에 넣고 불법 소각하여 추위를 달래는 정황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반 정도의 심각성이 황당할 정도다.
환경법은 폐기물관리법이 모법으로 또,세분화 되어 건폐법과 재활용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건폐법에서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첫째, 적재함 압롤박스는 최종보관처리 단계와 같은 반드시 지붕(덮게)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여 임시보관할 수 있도록 2개의 압롤박스가 있어야 하는데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고의로 이탈하여 건축물현장 바닥에 온갖 건설폐기물 잔재가 북풍한설에 흩날리고 있는 한심한 현장이다. 둘째,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①항"을 고의로 위반한 것은 입법취지에 알맞게 방진망(막)이 불투수 방수막과 방풍막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값이 싼 엉성한 그물망으로 형식을 갖춘것은 실로 지능범죄의 현장 실태라고 보아 마땅하다.
생각컨데 환경범죄가 완성된 당해현장이 뼈를 깍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특히 "단열재 폐기물"소각은 인체에 맹독성임으로 용융소각(출구온도1200℃이상)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도를 당부 드린다.
경기북부 김성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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