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65번지 일대 시공사 GS건설(주)에서 공사중인 "계양1구역 주택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환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양심이다. 실정법을 위반한 당해 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현저하게 위반하여 관리자들이 관련법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실행하지 아니한 대표적 사례인 만큼 의법 조치해 주기 바란다.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 관리기준 등에서 주의가 요망된 규정은 삼면이 벽으로 가림막하고 반드시 "지붕구조가 되어 있고 바닥은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20~30㎝ 높게 시멘트 등으로 포장 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 현장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3조를 고의로 위반하여 벌칙조항 제63조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환경범죄가 완성된 사건 현장이다" 공사관리자는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주기 바란다.
이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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