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재개발현장 탈법행위 개선 시급! <배출자 책임강화, 공사관리자 책임>
건설업계에 재무건전성과 건설기술인 관리능력이 최정상급에 있는 대형그룹 주력계열사가 수도권에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한창인데 “건설폐기물처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 의무사항인 배출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배출자(발주처)와 시공사”가 폐기물처리업체를 매월 한 번씩 방문 확인토록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 지난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돈의 노예가 되어 엄격한 규정을 무시하고 항변하고 있는 구차한 변명의 요지가 건설공사 수주를 위한 공개 입찰에 참여할 당시 폐기물처리 비용을 조합 측으로부터 낮은 단가로 수주 받아 본의 아니게 탈법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3 제10조의 2 관련신설>
건폐법 제5조2항(발주자의 의무) 같은 법 제6조2항(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2항(건폐처리업자 등의 의무)에 근거 순환 골재 순환 토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토사를 모래 흙 자갈로 분리한 후 타인의 토지 또는 사업장에 공급한 경우 “새로운 사용가치를 획득하지 못하면 일정한 공정을 거친 제품이라도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돈을 받고 장소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폐기물의 개념요소로 “버린다” 내지 “제거한다”라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동산만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사나 흙 등이 토지로부터 분리 되어 동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이 폐기물의 개념에 부합하는 한 폐기물에 해당 한다.
환경은 경제와 공존해야 소통된다. 노인이 소년보다 더 많은 나라 20~30대 청춘이 결혼포기와 독신(獨身)의 자유를 선호한건 먹고 살아가야할 일자리걱정, 자녀교육등 안전망이 요구된 이유는 OECD국가중 자살율 1위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논하고 있지만 잘난놈은 잘 살고 못난놈은 못 사는데 영원히 오래 살기 위한 예수의 사랑과 부처의 자비를 찾아가고 있지만 공정과 상식이 외면 당한 자본권력 때문에 두발을 굴러 땅이 꺼지는 긴 한숨이 곳곳에 흐른다. (종교천국의 민낯)
2차대전이 끝나고 난 패 전국 일본은 힘세고 건장한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 범죄의 늪에 빠진 것을 예방하고 훗날 세계를 지배할 목적으로 정충작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일부 다처주의 중동, 남미 등 저개발 국가에 정착 보증금을 주어 정충추방전략이 맞아 떨어져 세계경제 대국으로 제2패권을 노리고 있는 강대국으로 성장한 이유가 아버지의 나라 제품 즉 메이드인 제팬 구매가 오늘의 日本을 있게 한 것이다.
존경하는 환경가족 여러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것은 양심을 버린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할 경우 "범의"가 있어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허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적법처리(순환골재인증)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공사관리자의 절대적인 책임을 피할수가 없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건설폐기물중 고비용이 요구되는 "단열재 짜투리(폐기물처리)는 건설일반폐기물(유리섬유, 우레탄, 폼 등)이지만 배출자 즉 조합측 관련자들이 환경관련 규정에 취약하므로 사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처리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점이다. 그런고로 용융소각장 내지는 관리형 매립장으로 배출계약해야 한다. 비용문제로 탈법하면 공사관리자가 일체의 책임으로 행위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점, 각별한 주의 당부 드린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두 6681 판결 참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취소 : 건설현장 흙 공급사건 참조)
환경지도위원 장소은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