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81-1번지외 9필지내 시공사 (주)두진건설에서 공사중인"휘경동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건축물 신축공사와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단열재(유리섬유, 우레탄, 폼 등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에 반드시 분리선별 보관 및 처리가 난해한 민원의 주범으로 당해현장 개선이 시급한 문제점
가) 당해 현장 곳곳에 널부러져 있고
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된 압롤박스 내에 가연성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된 위법사항과
다) 수집운반업체 청도환경은 임시적환장에서 선별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간처리장으로 압롤박스를 직접 운반해야 되는데 적재함(처리장)에 투기해서는 안될 폐기물을 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혼합보관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지도를 아니한 잘못이 있다.
현장관리가 한마디로 엉망이고 대로변에서 보면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방진망이 엉성한 것을 통풍 목적으로 걷어 치우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⓵,⓶,⓷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점 명심하여 즉각 개선해 주길 바란다. 동대문구 관련 공무원들이 분발하여 현장방문 행정지도가 시급히 요망된다.
정태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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