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환경부 장관(한정애)께서 기고문에 "우리의 신음은 곧 지구의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탄소 중립 바로 지금 실천하면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음을 잊지 말자고 역설하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처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동조 2항), 또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동조 3항), 당해 현장의 개선점 "방진망 미설치, 건설 오니 보관함 미비, 침사지 관리와 공사허가 표지판 내역 게시위반 등" 을 경기도청 철도국 담당주무관에게 행정지도 요청한지 10여 일이 지나도 아랑곳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 요즘 삶의 기준을 평가하는 환경문제가 공정과 상식,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소통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점 현장대리인은 각성해 주길 바란다.
경기북부 김성환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