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 5R구역 철거현장 환경지도 단속 시급!
당해 현장을 관할하는 조합장은 건물등을 철거하는자 즉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행위자 처벌 이전에 모든 책임자다.
조합장과 계약한 철거회사가 환경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돈만을 쫒다보니까 실정법을 위반하여 대책이 시급한 현장이다. 광활한 사업부지에 널부러져 있는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에서 발생할 비산먼지와 침출수를 예방하기 위한 방수, 방풍막을 덮어야 하는데 (폐기물을 긁어 모을 비용이 필요하다.)한마듸로 현장관리가 엉망으로 난장판이다.
돈만을 쫒고 돈의 노예가 된 철거업자가 한결같이 내뱃는 소리는 조합운영 판공비를 보전하다 보니까 예산이 척박해 어쩔 수 없이 불법하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광명시 공무원들은 제대로 된 현장지도 한번 하지 않고 왜 방관하면서 눈감아주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80대 어르신이 조합장을 맡고 있으면서 임원(총무이사 등)들이 조합민원 처리를 위해 수고 하고 있는데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란다. 2026년 초 이미 정해진 불행한 미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이다.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다다른 인천시가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한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엄청난 쓰레기를 처리못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 선진국을 가름하는 기준이 “재활용률”인데 환경기술이 절대적인 만큼 우리에게 아직 희망은 있다. 인구가 많이 모여 살면 쓰레기는 필수적인만큼 우리를 각자가 구체적인 삶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가족여러분!! 우리 함께 손 잡고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 힘 모읍시다.
환경지도전문위원 손희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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