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마산리446-68번지 내 삼흥산업개발(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책무를 망각하고 "건설폐기물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폐재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공급 받은 자가 이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보관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규정"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할 것이다.
재활용이란 미명으로 2차오염 예방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이 환경사각지대로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 재활용재품원료로서 건설기초자재생산은 중요한 일련의 공정을 거친 과정에서 2차오염예방을 위한 대기, 수질 등 관련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조치해주기 바란다.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 원료 또는 재활용 자재가 완성되지 아니했거나 사용되지 않고 보관 상태라면”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보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위법을 저지른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인식의 변화가 있길 바란다. 또한, 과적으로 오해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개선해주길 희망한다.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다거나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2002도70참조)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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