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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전환경일보 경기북부 수도권본부 창설
기사입력  2021/06/25 [10:59]   운영자

[(주)안전환경일보=진기환 국장]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길 47(산곡동)소재  (주)안전환경일보 경기북부 수도권본부가 창립되어 업무개시를 시작하여 대표이사 김길수 회장 님이  수도권본부장(김성환)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있다.

 

 

 

 

환경운동가의 기본상식

                                                   자원순환 기본법률 ( 2016. 5. 29 국회통과 시행일 2018. 1. 1 )

동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핵심개념과 패러다임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입법적 변화라고 평가 할 수 있다 .

 

동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 자원인정이 취소되고 해당 물건 또는 물질이 폐기물 개념에 부합하는 한 다시 폐기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동법은 기업의 환경 규제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예컨대 동법상의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 징수 규정은 폐기물 제로화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 되었지만 새로운 규제 및 추가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 의무자에게 해당 페기물이 순환 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또는 매립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과 폐기물 관리법의 관계 설정이 주요과제로 대두되어 향후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법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개념요소로 버린다내지 제거한다라는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동산만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토사나 흙등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동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이 폐기물의 개념에 부합하는 한 폐기물에 해당한다.

 

(판례: 대법원 2009, 1,30, 선고 2008897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 액체비료사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 받아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이 흙을 폐기물관리법상 상업용 폐기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 6681 판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취소-건설현장 흙 공급사건)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 또는 보관 운반 및 정화 등의 과정에서 오염 토양을 누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15조의4)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29조 제5, 30조제8) 이 처럼 양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21개 토양오염 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해 놓고 있다. 오염물질별로 정해져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작동된다.

 

이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분리된 오염토양 폐기물 개념에 해당 한다 하더라도 우선 적용 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21개의 토양오염물질을 제외한 수많은 오염 물질로 인한 토양오염의 경우 등에는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토양오염의 경우 등에는 폐기물 개념에 해당 하는 한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토양오염은

폐기물의 경우와 달리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고 오염된 토양이라 하더라도 토양오염 실태 조사나 토양정밀조사등이 이루어 지지 않는 한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리된 오염토양의 경우에는 그것이 폐기물 개념에 해당하는 한 폐기물 관리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의 처리와 관련된 규제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290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대한전선 부지사건 > 참조

 

대법원 2001, 6, 01 선고 200170 폐기물관리법 위반 - 돼지기름사건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ex ) 횡배수관 관로준설공사를 시행한 후 발생된 토사가 유실된 고속도로의 법면 보수 공사에 사용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폐기물로서 성질을 상실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631 폐기물 관리법 위반).

 

판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다른 원료물질이 되기 위한 요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 하게 된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 과정을 거처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 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로 바뀌었다.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 퇴비로 활용할 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인 닭털, 계분, 왕겨 톱밥 등을 혼합하여 3년 이상 발효시킨 후 다르장소로 옮겨 매립 및 적치한 사안에서 그 매립 물은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퇴비의 원료로 바뀌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3108 판결 - 계분 혼합물 퇴비사건)

 

건설현장 흙 공급사건과 계분 혼합물 퇴비사건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양자는 폐기물 발생당시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 되었다는 점, 재활용을 위해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쳤다는 점, 타인의 토지에 적치되었다는 점, 등에 서는 공통된다. 다만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사회통념상 새로운 사용 가치를 획득할 정도가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양자 사이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전자는건설현장의 토사를 모레와 흙으로 분리한 후 그 흙을 타인의 토지에 공급한 것으로 이사건 흙 자체가 농업용 흙으로 거래될 만한 새로운 사용 가치를 획득한 것은 아니고 따라서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계분혼합물을 3년 이상 발효시켜 퇴비를 만든 것으로 새로운 사용가치를 획득한 것으로 폐기물의 속성을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 6681 판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취소-설현장 흙 공급사건)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대상 (31)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물질과 이로 인한 오염된 물질

2) 용기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물 환경 보전법에 따른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분뇨

6) 가축전염병 예방법22조제2, 23, 33조 및 제 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17조제2, 18, 25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수산동물의 사체,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 수입금지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8)군수품 관리법13조의2따라 폐기되는 탄약

9) 동물 보호법32조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 운영하는 동물장묘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

이 법에 따른 폐기물의 해역 배출은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폐기물의 분류 (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 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2."의료폐기물 전용용기"란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의료폐기물을 넣어 수집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53.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6.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중화(中和)파쇄(破碎)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에너지법2조제1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8."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폐기물감량화시설"이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48조제5항에 따라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11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3.하수도법210호에 따른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요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공공처리 시설

5. 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시설 ( 법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6. 법제 2, 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폐기물 (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분류)

 

) 생활페기물(종량제 봉투) 생활폐기물(적환장)소각장, 매립지

) 사업장폐기물(공장, 대형빌딩 등)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 배출시설계)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기타지정)수집운반업자(소각 등 중간처리)최종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유사한 것 포함)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지역 기초 자치단체 별 업체 파악이 절대 필요함.

 

현재 서울의 자원회수시설(소각장)4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노원처리권역(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강남처리권역(성동, 광진, 동작,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마포처리권역(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 고양 일부)

양천처리권역(양천, 강서, 영등포 등)4개의 소각장이 민간기업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共同)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운영기구 대표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185)

ex) 대형택지조성 현장에서 사업단지내 여러 개의 시공사가 있을 경우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여 대기환경보전법과 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토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위한 시설의 대표를 1명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원칙 및 기준

1) 폐기물불법투기. 매립하거나 소각한자 등(8)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3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계획 시장, 군수, 구청장등은 10년마다 기본계획서을 세워서 시, 도지사 에 제출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기준 등 시행령 제7항 법제13조제1(구체적 내용 숙지 필요)

4) 폐기물의 재활용원칙 및 준수사항 이행

5) 폐기물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할 것

6) 법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자 법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광역관리처리시설 설치운영자, 5조제2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환경부령 기간 내 처리할 것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의무(17)

1)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의뢰(17조제1항의1)

2) 적정처리의무(13조의2), 발생억제 의무(재활용 방법으로)

3)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다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과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위탁해야 한다.(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의무)

 

법제401항에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페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253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4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폐기물처리업허가 등이나 폐기물처리신고 증명서사본등 제5호서식(별지)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

 

                                                                         ()안전환경일보 환경지도전문위원 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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