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점동, 삼교동 일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택지조성공사현장 관리실태 엉망!!
자원순환기본법(2018, 01. 01 시행)
동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폐기물정책의 핵심개념과 패러다임이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으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입법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동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이 취소되고 해당 물건 또는 물질이 폐기물개념에 부합하는 한 다시 폐기물이 된다고 보아야한다.
동법은 “페기물제로화”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도 되었지만 기업의 환경 규제적 의미와 새로운 규제 및 추가비용이 부담될 수 있다. 페기물처리 의무자에게 해당 폐기물이 순환 이용되지 아니하고 소각 매립됨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과징수 하도록 하고 있다.
“폐기물”의 개념 요소는 “버린다”. 내지 “제거한다”.라는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동산만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토사나 흙 등이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동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는 그것이 폐기물의 개념에 부합하는 한 폐기물에 해당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공급받아 모래와 흙으로 분리한 후 흙을 인근지역 농민에게 공급한 사안에서 위 흙을 페기물관리법상 산업용폐기물에 해당함(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9두6681판결-폐기물처리에 대한조치 명령취소사건: 건설현장 흙 공급사건)
가) 여주시에서 발주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건설현장은 태조건설(주)와 부강종합건설(주)가 시공하고 있는바 환경사각지대로서 환경오염백화점으로 한마디로 실로 엉망이다. 15만여 평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에서 널브러져 있는 마사토와 환경기초시설인 세륜시설 적산전력계 운영 미비등 방수, 방진막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여주시 발주처 관계자가 각성해야 한다.
나) 여주시점동(면, 로)107,태화산업(주)가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된 마사토사류를 모래생산을 위해 재활용 가공과정의 일정한 공정을 거쳐 발생된 “공정오니”관리가 재활용이라는 정부정책을 이행하는 명분이 뚜렷해도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서 산업폐기물로서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주시청 환경관련 사업장폐기물 지도관리담당 주무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오해 받기에 충분한 현장실태가 한마디로 엉망이다.
다) 여주시 삼교동 459소재에서 “물류센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우미건설(주)에서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단지 내 산사태 예방을 위한 법면관리가 비용이 많이 드는 방수 막으로 철저하게 조치한 점,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려는 노력을 보고 환경운동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커다란 희망과 위로를 느꼈으며 여주시가 발주한 사업부지내 여주역세권 3블럭 공공주택건설현장 기초시설은GS건설(주)가여주시 교동일대 사업장을 대표할 만한 모범이 되고 있는 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라)기업의 이윤추구는 지상명령이다. 여주시로 부터 대지를 매입, 자체시공 분양하고 있는 우남건설과 일신건영은 당해현장에서 발생될 민원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으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훈련과 관련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