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2-1외 1필지 (주)나너울이 신축중인 공동주택 신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한 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할행정관청의 행정지도가 요망된다.
위 건설사는 지난 1월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여 본보 기자의 현장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시공사의 개선약속과 그 이행을 믿어 일단락 되었다.
위 쌍문동 건설현장은 최근 같은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주)나너울 공사현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분리배출기준. 보관관리기준" 을 위반하고 있다.
1.분리배출기준 -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한다.
2.보관기준 - 건폐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장소(비가림시설이 있는 구조물)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위 현장 관계자는 지역민의 환경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위법사항을 즉시 시정하여 추후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한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주)나너울 환경법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최초 시민제보 현장사진
최근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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