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218-5번지 내 (주)다암종합건설에서 시공중인 일산동구 "우신윈시스템 신축공사현장" 건설폐기물 임시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신속한 지도점검이 요구 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관리기준 위반한 점, 건물외벽 방풍,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점, 불특정다수에게 흩날림 먼지로 인한 특급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점 등 개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건설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의 확인”을 시공사(배출자)가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 점검조치가 요망된다.
수도권보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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