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교문동 일원 로쉬산업개발(주)에서 공사중인 "교문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시공 중인 당해현장에서 "고도의 기술을 요한 방법"으로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방진 불투수 방진막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대기환경 보전 법에서 정한 "방바닥 협잡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이란 점을 명심하여 개선해 주기 바란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나)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고높이 3층이상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겐폼형식에서 층고 3층 이상부터 불 투수 방풍방진망이 관리가 너무 허술하고 방 진망을 바람이 세차게 통하도록 하는데서 방바닥 벽면 시멘트, 페인트 가루 태프등 협잡물이 특급발암물질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근로자 보건관리에 필요한 작업환경개선은 물론 준공청소 할 때까지 협잡물을 쌓아두지 말고 진공청소기로 사전물청소등 "혼합폐기물" 발생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된다.
또한 낙하물 방지를 위한 안전망 설치기준이 10m간격(3층)을 상층부 측면은 왜 생략하고 있는지?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 일까? 자치단체 건설안전관리자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망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인부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관리법’에서 안전망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작업인부들이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산업안전관리법 제8장 제61조(산업재해안전시설)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에 의하면 안전망은 높이10m(아파트3층 높이)간격으로 안전망을 설치해야 하며, 기준에 맞게 설치를 했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시험과 6개월 마다 재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및 보관기준을 위반 하고 있어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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