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진구 횡령대로 90번길 "전포5지역 주택조합" 석면철거 환경기초시설위반 신속한 지도점검후 행정지도조치가 요구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관리기준)
1항3.
석면 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때에는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 하여야하며, 공사관계자가 석면건축물과 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위법의 모법인 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의2<석면조사>, 석면이 함유 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석면조사 기관의 기록 보존에 의한제38조의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준수>, 제38조의4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 제거>, 제38조의5 <석면 농도기준의 준수>
▶지정폐기물. 폐석면보관방법에 준수사항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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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cm 이상, 세로 40cm 이상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선 및 검은색 글자로 (폐기물종류. 보관용량(톤). 관리책임자. 보관기간. 운반처리예정장소. 취급 시 주의사항 등) 보관, 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산지역본부 구본화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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