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삼송 A-11-2BL (주)씨티건설이 시공중인 행복주택건설 시공 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 환경단체와 지역민의 민원이 거세다.
건설현장 세륜기에서 발생 된 슬러지는 별도의 보관시설(삼면이 막힌 구조물 등)을 만들어 침출수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체 방치하듯 하여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
(주)씨티건설은 환경에 대한 인식과 배려없이 공사편의를 위해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위법행위를 즉시 멈추고 현장관리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본보는 지역환경단체와 지역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향후에도 현장취재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주)씨티건설은 이러한 민원이 있는 줄 알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위 행복주택 건설현장이 클린사업장으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주)씨티건설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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