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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건설(주) / 월드타워건설(주) 기초환경법위반
김포시 걸포동 걸포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기사입력  2020/08/29 [18:22]   신윤철 본부장

김포시 걸포동 걸포지구내 걸포동 걸포3지구 S2 6.7블럭 이오스건설(주). 

같은 지구 S2-5블럭 월드타워건설(주)에서 시공중인 근린생활시설 건축현장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어 지역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걸포동은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곳으로 아파트 입주에 맞춰 상업건축물이 연이어 건축중인 곳이다.

이오스건설(주)월드타워건설(주)은 공사현장에서 발생 된 건설폐기물과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며 발생 된 건설오니(슬러지)를 적법하게 관리하지않고 도로가에 전시하듯 방치하여 주변 일대가 폐기물 백화점을 연상시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장폐기물의배출,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에관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두 회사 공사관계자는 환경법에서 정한 규칙을 모르는지 아니면 공사편의와 비용을 줄일 목적인지 법을 위반한 체 지역민의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이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 요즘  공사관계자는 지역민의 민원을 불편하게 받아들일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하여 클린 건설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이오스건설(주) 위반현장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월드타워건설(주) 환경법위반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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