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천리 1141-27 우정환경(주).우정아스콘(주) (tel,054-262-2360),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도로 1884 (주)한동아스콘 (tel,054-261-5292)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해대로678(학전리 78) 미래개발(주) 등 3개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환경기초시설보완 시급하다.
당해 사업장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가장 기초적인 "임시보관시설 관리기준"을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폐아스팔트콘크리트등 온갖 폐기물이 널 부러져 있는 환경오염백화점으로 엉망인점 본지 환경지도 봉사팀은 두발 굴러 땅이 꺼지는 긴 한숨으로 포항, 경주 환경지도 단속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오해 받을 만한 충분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행정지도조치가 뒤 따라야 될 것으로 보아 절절한 심정으로 충고 한다.
"형법 제16조"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만 무죄다.
이와같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없다.
5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폐기물 종류, 발생량등"을 시장,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장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위법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건설폐토석"과 "건설오니"의 처리비용이 2-3배의 차이가 있고 처리방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배출자와 처리자"가 서로 짜고 불법을 하고 있는점은 건설경기의 위축과 과당경쟁의 생존방식으로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다.
"동법 제61조 제2호 벌칙규정"은 신고를 아니한자 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양벌규정) "대법원 2005도 4592 참조"
경북지역본부.경주지회/ 장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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