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182-5 자이에스앤디(주)와 별내동 931-6 송파건설(주) 두 곳의 현장이 다른 듯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외면하거나 환경법을 자의로 해석하여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 문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이에스앤디(주) 방진망 미설치 현장
위 현장은 방진망의 규격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시공사의 편의에 의해 질서 없이 방진망을 설 치했다.
송파건설(주) 방진망 설치규격을 자의로 해석하여 설치한 현장
위 송파건설(주) 현장은 방진망이라고 하기에는 기준 규격에 현저히 미달되어 보이고, 위 망이 수직보호망이라고 하기에도 기준에 전혀 맞지 않은 것을 시공하여 얼핏 보기에 환경이나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현장이다.
해당 지자체 관계 공무원은 위 두 곳의 건설현장이 환경기준에 위반됨이 없는지 신속하고 세밀하게 살펴주기를 부탁하며 혹여, 위법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위임 받은 공권력을 적절하게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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