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삼동 (주)대성미생물연구소가 발주한 미생물 연구소 증축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련 법을 무시하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위 현장은 범일건설(주)에서 시공중인 곳으로 본보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에게 민원내용을 설명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공사 관계자는 우선 민원을 피할 목적으로 응급처치에만신경을 쓰고 이후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위반(보관관리 기준위반)행정지도조치 통보요망.
범일건설(주) 건설폐기물 부실관리 현장
위 범일건설(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치한 방진망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부분도 시정되야 할 것이다.
환경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즘 건설현장의 관계자들은 제기되는 민원에 임시방편적으로 현상을 모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여 일반 국민들의 요구조건과 눈높이에 맞는 현장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경기도 의왕시 관계부서의 행정지도 단속이 요망된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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