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쌍화리, 구모리일원 한국도시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진흥기업(주)에서 시공하고 있는 화성비봉A-1BL 아파트건설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을 위반하고 있어 신속한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 가) 세륜장 집수정 물이 넘치지 않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 응집제를 사용하여 탁도유지를 할 것.
나) 세륜장슬러지 야적물질을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할것(보관.저장시설 은 가능하면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고정배치하여 출입차량의 세륜, 세차를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한 행정지도조치를 요망함.
환경지도위눵회.전문위원/대기자 김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