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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환경을 사랑하는 건설현장 관리자 여러분
안전환경 민원발생 예방
기사입력  2025/09/02 [13:50]   운영자

 

 

감리단(공사관리단)이 안전환경 민원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시공사(원청)관리자의

세심한 역활이 요구 됩니다.

안전환경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일것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2024년 안전예산을 1,253억원 책정 했는데 2023년 1,511억원 보다 20,6%삭감된 규모로

2025년08월28일 국회국토 교통위원회소속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와 신하기관등

12개 점검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현장 2015 곳에서 벌점,과태료 시정명령등 5,372건이 지적된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2025년05월19일부터 아파트,건축물,돌,철도,공항등을 조시한결과 지적 사항중 추락방지 및 가설 구조물 설치 미흡등 안전관련 사항이 3,157 건 58,8%로 가장많으며 콘크리트철근 관리나 계측보관 불량등 품질관련이 385건 7,2%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환경 3요소" 는 첫째는 돈(예산) 이고 둘째는기술 셋째는 시간입니다.

요즘 세상에 어느조직 에서든 빈곤은 용납될수없으며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봅니다. 환경법의 모범인 폐기물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 이 출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양심으로 행동할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5의3 (제10조의2관련 신설조항) 10톤이상 배출하는 건설현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는 위탁업체와 적정처리 여부 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현장 감리 또는 시공관리자자 상습적으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 지도 단속이 긴급을 요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들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하여 전문성 결여로 불법이 이어지고 있다.

변화와 개혁은 고통수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믄에 아무도 모를것 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비용을 미루거나 최저가 낙찰제 만을 핑게삼아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이 발생하면 감리(관리)단은 즉시 설계변경하여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점을 지적한사람이 눈에 가시로 취급받고 충동을 피하는 비겁한 용기로 아첨하는 kiss는 활동비,도서구입,후원금, 등 명목으로 입막음 해놓고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전국 도처의 현장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환경 문제가 누역장벽이 되고 있는것은 이미 오래전일이다.건설공사현장 미세먼지는 유엔세계보건기구(WHO)가 침묵의 살인자로 인류에 경고한바 있다.부 의 양극화문제는 우리사회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있고 곳곳에서 분열을 초래하고 갈등이 심화되고있는것이 현실이다. 민주자본 시장경제가 빈부의 격자로 대물림되고 있어 심각성이 너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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