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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미건설,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해체공사
시공사:(주)우미건설 / 해체공사업체: 성도건설산업(주)
기사입력  2023/05/11 [15:35]   운영자

(주)우미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일원 내 특정공사 현장의 허가표지판은 2022년 12월 12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약 120일간 공사 기간으로 신고되어있는데, 사진 자료에 근거한 철거현장 모습이 무법천지 엉망이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

1. 철거의 기본원칙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최종처리(매립용)로 분리·선별하여 임시보관해야 하는데,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 불법환경 왕도를 자칭하고 단속해야 할 상시 근무자인 감리원 회사와 책임자가 게시판에 나와 있지 않아 불가피하게 본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2. 공사비의 기본원칙은 설계비, 감리비, 건설기계 장비 대금, 기타 등으로 가장 중요한 설계대로 공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즉,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감리원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고도의 기술과 고의성을 갖고 불법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철거 후 발생한 건설폐기물 야적 상태를 보아 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공사 진행을 독촉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눈감아 준 것으로 추정되어 환경운동가로서 너무나 허탈한 심정이다. 서울 도심 한복판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특급발암물질이 폐콘크리트에 덮여있는 노란 스펀지 형태인 단열재(유리섬유 또는 폐보드류)는 처리기준이 아주 까다로워 고온 용융소각 또는 관리형 매립장에서 높은 비용을 요구해 분리·선별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건설기계 장비로 찍어 내리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도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결국 건축비용에 포함되어 소비자 몫인 아파트 매입자가 고단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한 환경비용을 적합하게 설계에 반영해야 이런 불법 형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볼 때, 발주처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부의 건설현장 입찰방식인 최저가 낙찰제를 예산 절감이라는 이유로 고수하고 있는 점과 환경법의 기본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환경법과 건설산업법의 낙찰방식에서 중대한 법의 충돌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임하여 약 1년간 교체 근무했으나, 서로 부처 간 이해다툼이 커 아직껏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아 생존방식으로 시공사가 어쩔 수 없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안전환경일보 환경지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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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언론 23/05/19 [15:55] 수정 삭제  
  이명박 정부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임하여 약 1년간 교체 근무했으나,??? 기사 맞나요? 나 이런사람이야 조심해 뭐 이런건가
안전언론 23/05/19 [15:58] 수정 삭제  
  제대로 된 언론이면 기자 정보 정도는 있어야되는거 아닌가요? 알바써서 대충 기사 공장처럼 돌리는건가 기사도 그렇고 수준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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