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607번지 내 롯데건설(주)에서 공사중인 보바스병원 신축공사현장은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고압 살수시설 또는 물뿌림 장치, 세륜장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이다.
당해 현장은 인건비를 줄일 목적으로 현장 출입구에 철판을 깔아놓고 터파기 토사 등을 운반하고 있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자재운반 차량 등이 드나들 때 고압 살수기로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착공 당시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 1,000㎡ 이상의 건축물 신축공사현장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점, 롯데그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 2, 3항 위반)
환경지도위원 이송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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