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352-39 금강도시환경(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시설허가기준 위반"행정지도 점검이 요망된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허가기준은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의무가 있는 배출자”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행위자 처벌은 물론 법인에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벌규정)
촬영된 사진상 당해 사업장에 방치되어있는 순환골재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벗어나 재활용 원료로 공급될 것이란 이유만으로 분체상 물질로서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서 엄격하게 규정한 2차 오염을 막기 위하여,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2.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흩날리거나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설비를 할 것과 처리시설의 바닥은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포장할 것 또는 합성고무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할 것.
3. 탈수건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또는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개선 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 중지 명령의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대법원 2003.02.28.선고 2002도6081 판결참조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기북부지역 김성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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