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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업(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시설허가기준위반!!
문화기업(주)
기사입력  2022/12/16 [13:42]   운영자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정문로 126-72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문화기업(주) 시설허가기준위반 신속한 행정지도 점검이 요망된다.

 

당해 사업장은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소재의 (주)강북공영을 운영하는 사실상의 모기업이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의 병폐 중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반복하여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일련의 공정을 거쳐 재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활용 원료로 이미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지만, 아직 완제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므로 2차 오염 예방에 따른 비산먼지와 침출수 방지를 위한 보관시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비용문제로 인하여 많은 업체가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44조 제2항에 근거,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반드시 일정한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3.02.28.선고 2002도6081 판결참조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기북부지역 김성환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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