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88번지 소재 수성자원개발(주) "폐자원 재활용명분 앞세워" 환경기초시설 불투수 방진망(막) 덮개 설치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환경과 경제가 共存해야 하는 최대 공약수는 사업주가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인색하지 않고 ① 행동하는 양심을 망각하지 말아야한다.
수성자원 개발(주) 한밭 환경그룹은 10개사가 레미콘, 아스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골재생산 전문업체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은 요즘 시황이 아주 좋지 않은 데다 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기업의 지상명령인 이윤추구와 엇박자이기 때문에 위법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골재생산 과정에 발생한 "공정 오니"는 보관시설 처리 재활용 확인 절차등 모든 민원소지가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② "돈이 권력이자 명예가 된 세상에서"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박탈감은 물론 큰 상처를 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쫓는 이들이 많아 환경운동가로서 당해 현장의 실상을 보고 관할자치단체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
③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소유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세분화되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건폐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재활용법) 으로 분리되었는데 당해 현장은 폐기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으며 "사업장내에 쌓아둔 흙 모래 자갈등 혼합 토사류" 가 폐재류로서 폐기물이 아니지만 환경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다.
즉 날림먼지와 침출수 방지를 위한 "불투수방진망(막)을 덮개"로 씌우는 비용을 인색하게 없앤 것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행위로 사료되오니 신속히 실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④ 선진국을 가름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재활용률에 따른데 이는 곧 국민생활의식 수준과 같고 유럽은 70~80% 이상 우리는 겨우 30~40% 정도에 불과한데 "모든 폐재류가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폐재류가(폐기물) 숙성, 선별 기타의 방법으로 성상이 변경되었다거나 폐재류(폐기물)로서 속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폐기물관리법을 준용해야 된다고 봅니다.(대법원판결 2002도 70참조)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폐기물 (공정오니)이 요즘 환경민원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처리비용이 선별된 골재값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활용 명분을 앞세워 적당히 불법처리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며 동종업계" 가 서로 민원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 확인 절차가 초미의 관심사인점 명심해야 된다. 한밭그룹 관계자 여러분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