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2083-4번지내 시공사 금광건설(주)와 공우이엔씨(주)가 공동으로 공사하고 있는 현장 환경관리실태가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나 신속한 지도점검이 요망된다.
작금 환경과 경제가 공존해야 소통되는 현실에서 당해현장의 개선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근거 "비산먼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휀스그물망이 너무 엉성하여 방바닥에 떨어진 시멘트가루, 페인트가루,종이, 테이프등 온갖 협잡물이 엉성한 그물망 사이로 통풍되어 날림먼지로 흩날려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3조제1항"에 근거 당해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 관리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벌칙제6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는 "환경범죄'가 완성된 사건현장인바 신속하게 개선하여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