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449-12 소재 시공사 에이스건설(주) 철거업체 수경건설(주)에서 "건축물해체공사현장"환경기초시설위반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당해현장 건축물해체공사 공정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아닌지 철저한 행정지도조치가 요구되는 이유는 폐기물처리를 해체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듣다.
발주자→ 건설공사발주→ ①원도급사(종합건설사/철거위탁 폐기물처리)→ ②하도급철거 업체→ 폐기물처리 재하도급→ 폐기물처리업체(중간처리업체)
가) 발주자가 철거공사 위탁시(폐기물 처리까지 위탁계약)→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행위 로처벌시→ 제16조제1항 위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 철거업체가 철거공사 계약 시폐기물처리 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무허가 영업행위) → 법 제21조제3항 위반행위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환경부예규 제659호 2019, 8, 19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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