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부평읍 653번지 내 시공사 포스코건설(주)에서 공사중인 "남양주 더샆퍼스트시티현장"건설폐기물보관관리기준위반" 신속한 행정지도조치가 요구된다.
1. 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관기준
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탈트콘크리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 처리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소정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와같이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및 보관기준을 위반 "건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환경지도위원/김민수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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