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골재 파쇄선별장 환경기초시설 보완시급!!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가)먼지는 산업 공정 중에 배출 되는 “공정먼지”와“생활상의 비산먼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공정먼지”는 산업 공정의 연료 연 소시 발생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주로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하여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규제의 대상이 된다.(ex,당해 사업장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과정)
“비산먼지”는 굴뚝과 같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작업배출 되는 예컨대, 건설공사장, 시멘트공장, 골재생산공장등에서 배출하는 먼지를 말한다.
나) 비산먼지는 각종 호흡기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다른 대기오염 물질에 비하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오염도가 큰 관계로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그리고 주변 농경지나 밭 등으로 날아가 쌓여서 농작물의 피해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한 터널 굴착현장 암버력 재활용 시는 인체에 맹독성인 급결혼화제 화공약품에 오염되어 있어 싣고 내릴 때 습식 작업이 절대적인 점 각성해야 한다
다) 粉體狀(분 체상)물질을 야적하는 경우에는 1일 이상 보관할 때 방진덮개를 덮을 것, 야적물질의 최고 저장높이의 ⅓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 할 것과 야적 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과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 뿌리는 시설(살수 반경 5m이상 수압 3kg/cm2 이상)을 설치 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자동식 세륜 시설 수조의 길이는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과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100% 사업장에서 재활용할 것
마) 코로나 19 대유행을 극복하기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환경문제는 다양한 학문의 복합체이고 특히 자연과학과 토목공학이 대세인 만큼 물리화학 생물의 증거로 실증하기 때문에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환경법규가 정비례하여 자주 바뀌고 세분화되고 있는 점을 숙지하고 일선현장 관리자가 적응할 수 있도록 해당분야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거나 사업장과 결탁하여 눈 감아 주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현장지도 방문하여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바) 대다수의 수도권골재 제조생산시설 “공정오니”보관시설이 없어 관리가 허술함으로 행정지도가 요망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실종된 때 묻은 종이쪼가리(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위반현장이 우리주변에 너무 많아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존 방식에 묻혀버려 너무 안타깝다.
요즘 3D업종 이유로 젊은 층이 기피해 국내 인력 채용은 감이 꿈도 못 꾸고 있는 건설폐기물임시 적환장과 중간처리장은 코로나19로 외국 근로자 충원이 힘들어 직격탄을 맞은 상태로 비명이 들리고 민원이 폭등하고 있다. 이로 인한 폐기물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폭등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합동단속중이지만 뒷전으로 밀리고 현실은 한마디로 엉망이다.( 배출자의 책임의무강화)
존경하는 환경가족여러분!!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권한을 질타하게 된점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훈련과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배려가 참다운 봉사라고 생각 됩니다.
기업의 이윤추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나 주변이해 당사자와 균형을 유지해야 고도로 지능화, 다양화, 전문화 되어가는 민원에 대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도권 환경지도관련 공무원 여러분!! 재활용 명분 앞세워 양심을 버리지 않고 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주길 간망하는 바입니다.
환경지도위원회 전문위원 신연재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