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의 3대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협력(협동)의 원칙이 지배적인데 보완해서 “예방의원칙”으로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사업자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오늘날 국가행정 작용분야중에서 “법의집행결함”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환경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환경법규들은 그것이 제정되어도 제대로 집행되거나 준수 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환경정책분야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이고 국민의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없이는 “환경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력(협동)의 원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폐기물 적정처리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 “개발과 환경”의 조화라는 제한된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발과 환경”의 보전 그리고 환경 형평성에 입각한“사회 정책의 조화와 달성”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의 환경문제 해결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당해 현장의 개선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에 근거 환경과 경제가 공존해야 소통된다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고도로 지능화 전문화 다양화 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신축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다짐으로 사업장내 환경기초시설 보완에 좀 더 힘써주시고 우리 함께 환경가족으로서 힘을 모아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해 나갑시다.
환경지도위원회 대기자 신연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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