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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종합건설(주), 강동구 고덕동 건설공사현장
기사입력  2020/12/07 [16:43]   신윤철 본부장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25번지 일원 동인종합건설(주) 시공중인 "강동구 고덕동 택지조성공사 부지"내 건설현장 환경기초시설 "건설폐기물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신속한 지도점검이 요망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항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1. 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관기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와같이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및 보관기준을 위반 하고 있어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같은법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③항 2목 건설폐기물의 용적은 700㎥ 이하로 할것

④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항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⑥항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제63조(벌칙)의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법 제6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 64조의 위반시는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환경감시단 기동취재부 신윤철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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