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325번지 일원 남광토건(주) "택지조성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시급하다.
당해현장은 광활한 부지 곳곳에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남광토건(주)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세륜장시설관리"가 사실상 한마디로 엉망이다.
오랜세월동안 노하우도 충분이 있으련만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세륜 장을 공동 관리할 때 공정한 비용배분과 환경지도관리가 병행하지 못한 점 초기시작 단계라 이해는 가나 우리나라 건설업계 유력 건설사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등)"
①항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같은 법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③항 2목 건설폐기물의 용적은 700㎥ 이하로 할 것
④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항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야 한다.
⑥항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제63조(벌칙)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같은 법제65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등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62, 64조의 위반 시는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환경운동가들의 공익행위가 간혹 오해받는 경우기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후원금, 도서구매, 활동지원금 등 명목으로 얄팍한 생색내기로 입막음 해놓고 마음을 푹놓고 위법을 버젓이 반복해서 저지르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상식을 너무 벗어나 공갈기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이 당해 사건 현장과 주변 해당사와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아타까운 현실은 환경문제가 삶의질을 평기하는 요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기때문에 전문화,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 절실이 필요한 세계 대유행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지극히 명료한 길이기도 하다.
人間의 욕망은 끝이 없는 관계로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영생) 예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부처의 자비를 찾아가고 있지만 "안전환경민원"에 대한 완벽이 없다는데 환경운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대목이다.
존경하는 환경 가족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훈련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할 이웃과 균형을 유지하는데 힘써주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