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일원 유탑건설(주)에서 시공중인 "구리교문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환경기초시설 건설폐기물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하고 있어 신속한 행정지도조치가 요구된다.
1. 분리배출기준
건폐법 제6조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환경부령이 정하는 처리방법별(중간처리, 최종처리)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건폐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라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보관기준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관리기준 위반한 점.
이와같이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및 보관기준을 위반 하고 있어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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