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을지로3가 65-14번지 주변 도로점용허가증 제3항 점용 목적은 휀스 설치에 국한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와 고철 등 잡다한 자재 등이 널브러져 있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철거해야 하는 건축물보다 휀스를 높게 설치해야 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 비용 절감 목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지만 한쪽에서는 철거 중인 형상은 대한민국 최상위그룹에서 동종 건설업계를 이끌고 있는 상장회사에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한 각오가 심히 의심스럽다. 건설 공사현장의 속성상, 공사 기간을 단축해야만 돈벌이가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이다.
돈을 좇느냐 명예를 좇느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면 해체 개요 대지위치가 서울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원인 만큼 멸실신고(철거)대상 건축물을 완전히 보양 작업이 끝난 후 철거를 해야 하는 보편적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존경하는 대우건설 관계자 여러분! 하도급을 받은 해체업체 동방산업(주)현장관리자와 해체감리자 현장관리인에게 모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위반사항들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하여 위법을 저지른 우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맡고있는 총괄 책임자가 중대한 책임이 있고 감리인이 직무를 위반하고 있는지를 총괄도급을 받아 시공하고 있는 원청은 사실상 발주자이므로 대우건설 현장대리인은 모든 민원의 총체적인 책임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리인의 근무지 이탈행위 등 철거 공사하고 있는 동안 철저한 지도감시가 요망됩니다.
(주)안전환경일보 환경지도위원회
|